여러분들 요즘 길을 걷다가 전동 킥보드가 일렬로 세워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 많이 보셨죠? 전동 킥보드가 최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 수요량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접촉사고, 교통사고도 함께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도로교통법에서도 애매한 면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토대로 지난 2021년 01월 12일 도로교통공단은 새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5월 13일 정식으로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항들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먼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자전거 모두 포함인 항목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는 면허가 필요 없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무면허 운전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지바이크
세 번째,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네 번째, 운전자 주의의무로 동승자가 탑승 금지여야 하고, 안전모 착용, 동화 장치 작동, 과로, 약물 복용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각각 2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요 처벌 조항으로 음주 운전, 신호 위반/중앙선 침법/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사항,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범칙금은 1~3만 원이었던 반면에 개정안에서는 하위법령을 정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위에 올려진 바와 같이 개정 전과 개정 후가 같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동기구 탑승에 관해 학교나 탑승, 관리를 해야 하는 직장인 경우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링크를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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