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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및 벌금

by 청년정보단 2021. 9. 4.

오늘은 저희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 꼭 작성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시에 내야 하는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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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몇 시간 일하고 며칠 하며 얼마 벌고 등 이러한 사항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및 벌금

고용노동부 디지털 소통팀

근로계약서는 일단 출근을 시작하기로 한 날짜와 시간전에는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 출근 날짜 13일 9시, 계약서 작성 9시 전까지)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에 벌금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수 있습니다.

벌금은 금액과 함께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것을 뜻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먼저 근로계약 기간과 , 임금 계산, 지급 방법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30만 원이 부가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 해고. 퇴직 서류와 그 외 중요서류는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항도 지키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고 하니 근로자분들과 사업자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시고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도 힘든데 억울하게 벌금이나 과태료 내시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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